[총회] 전자기부금영수증 사용자 매뉴얼
2025-11-24 15:34:45
사무장
조회수 256
* 정부에서는 2025. 1. 1. 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합계액 3억원 이상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에 ‘전
자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(2021.7.1. 기부금 단체 발급 의무화 시행/법인세법 제112조의 2)’으로
지정되었습니다.
앞으로는 지교회들도 국세청이 구축해 놓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교회 성도들이 직접 전자기부금 영수
증을 발급 받아 이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용하도록 변경 되어 2025년 성도들이 기부하
신 헌금액부터는 기존에 교회에서 발급하던 종이기부금 영수증은 폐지되고, 직접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
(앱)를 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1

댓글